티스토리 뷰

ktx 예매 취소 수수료

ktx 환불규정



새해가 밝고 이제 곧 있으면 설이 다가옵니다. 2017 ktx 설 예매 모두 마치셨나요? 이맘때쯤이면 표가 금방 사라지니 빨리빨리 예매해두는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 한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니 2016년부터 예매를 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죠. 설이 가까워져서 예매하려고 찾아보면 모두 매진되서 곤란하니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매를 해뒀더니 급하게 일이 생기거나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ktx 예매 취소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ktx 예매 취소 수수료가 신경쓰이죠. 오늘은 ktx 예매 취소 수수료, ktx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환불규정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 (스마트폰승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하실 수 없습니다.

-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고객은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tx 예매 취소 수수료


*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취소) 본인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 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환)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ktx 환불규정, ktx 예매 취소 수수료에 대해 더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큐옌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TAG
    more
    글 보관함